'메디안'·'송염' 등 유명 치약 11종,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돼 회수 조치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9-27 1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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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유해하진 않지만 규정상 사용 불가
메디안, 송염 등 유명 치약들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 조치를 내렸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이진주 기자=국내 유명 화장품 제조업체가 만든 11개 치약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개 제품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회수 대상에 해당한다.

CMIT과 MIT는 코나 입으로 흡입하면 폐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농도 기준치를 준수하면 안전하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국내에서는 보존제용으로 화장품이나 물에 씻어내는 보디워시 제품에 CMIT·MIT를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화장품은 물론 치약에도 CMIT·MIT를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선 치약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며 ·규정상 CMIT·MIT를 사용할 수 없지만 치약 용도로는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에서 검출된 CMIT·MIT 함유량은 최대 0.0044ppm 정도로, 특히 치약은 양치 후 물로 씻어내기 때문에 해당 성분이 입속에 남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편 식약처 조사 결과 아모레퍼시픽은 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구입한 치약 원료에 CMIT·MIT가 들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치약 제조에 사용했다.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에 치약 제품 제조를 3개월간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아모레퍼시픽 측은 11개 치약을 시장에서 전부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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