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그룹 경영 비리' 서미경씨 불구속 기소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9-27 15: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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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출석 요구 불응해 우선 재판 넘기는 방법 선택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가 불구속 기소됐다.[사진=TV조선 뉴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롯데그룹 경영 비리 사건에 연류된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거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전날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며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당초 검찰은 서씨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가는 등 자진 입국을 압박했으나 신속한 효력이 없자 조사 없이 일단 재판에 넘기는 방법을 선택했다.

아울러 검찰은 2000억~3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씨의 국내 보유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을 압류 조치한 상태다.

만약 서씨가 법원 출석에도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돼 강제로 소환돼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서씨의 기소는 롯데 총수 일가 중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70억원대 횡령 뒷돈 수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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