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아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월세를 1년이나 내지 않은 세입자의 현관문에 못을 박은 집주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됐다.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다가국주택에서 집주인 김모씨는 세입자 유모씨가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에 못을 박았다. 집 안에 있던 유씨는 못 박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결국 갇혔고, 경찰을 부르고 나서야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김모씨가 극단적인 행동을 한건 세입자 유씨가 1년 넘도록 살면서 월세를 두번밖에 안내 답답한 마음에 이러한 행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김씨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세입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간 소유권 외에 집에 대한 모든 권리는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월세를 지속적으로 내지 않는 경우라도 집주인은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년동안 월세를 내지 않은 세입자의 집 문에 못을 박은 집주인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담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기남부
경기도, 전기차·수소차 구매 도민에 총 6,928억 원 지원. 전년 대비 22% ...
강보선 / 26.01.19

사회
문턱은 낮추고 온기는 높였다...사람을 향한 마포구 도서관
프레스뉴스 / 26.01.19

문화
충북도, 2026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실시
프레스뉴스 / 26.01.19

사회
군산시, 2026년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수요조사 실시
프레스뉴스 / 26.01.19

경남
거창 가조면, 산불 예방 활동 전개... ‘제로화’ 총력
박영철 / 26.01.19

연예
[SBS 베일드 컵] B1A4 출신 가수 겸 배우 ‘진영’ 특별 심사위원으로 깜짝...
프레스뉴스 / 26.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