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밀린 세입자 집 문에 못 박은 집주인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9-28 10: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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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아
1년동안 월세를 내지 않은 세입자의 집 문에 못을 박은 집주인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월세를 1년이나 내지 않은 세입자의 현관문에 못을 박은 집주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됐다.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다가국주택에서 집주인 김모씨는 세입자 유모씨가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에 못을 박았다.

집 안에 있던 유씨는 못 박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결국 갇혔고, 경찰을 부르고 나서야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김모씨가 극단적인 행동을 한건 세입자 유씨가 1년 넘도록 살면서 월세를 두번밖에 안내 답답한 마음에 이러한 행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김씨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세입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간 소유권 외에 집에 대한 모든 권리는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월세를 지속적으로 내지 않는 경우라도 집주인은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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