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 여부, 28일 밤~29일 새벽 중 결정 전망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9-28 11: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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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위해 28일 오전 법정 출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이진주 기자=17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28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신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묻자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신 회장은 자신과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과 막대 동생인 유미(33)씨는 100억원대,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신 회장은 계열사간 부당 자산 거래,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1000억원대 배임 혐의도 있다.

아울러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회장은 지난 20일 18시간에 걸친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26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20일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만큼 심문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신 회장이 사실상 롯데그룹 비리의 정점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 회장 측은 그룹 경영과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방어권 보장 기회 등을 고려해 법원에 영장 기각을 요청할 전망이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충분히 검토해 이날 밤늦게나 29일 새벽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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