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수색 영장 소명 자료 보충해 법원 제출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민중총궐기 시위 중 물대포를 맞은 후 317일 만에 사망한 故 백남기씨의 부검 여부가 28일 중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은 백씨를 부검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두 번째 청구한 압수 수색 영장에 대해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판단을 보류했다. 앞서 검찰은 25일 제출한 부검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26일 오후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부검을 청구하는 이유를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종로경찰서에 보냈다. 이후 경찰이 법원에서 보완을 요구한 압수수색 영장 소명 자료를 보충해 28일 오전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부검을 반대 해온 백남기투쟁위 측은 부검영장 발부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끝까지 투쟁한다는 계획이다. 백남기투쟁위 관계자는 "만약 법원에서 영장이 통과되면 무조건 막을 수밖에 없다"며 경찰과의 물리적 충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백씨의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潁弔?quot;도 이날 부검에 반대한다는 유족들의 탄원서 및 사망 경위, 사고 직후 서울대병원의 소견 등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故 백남기씨의 시신 부검 허가 여부가 28일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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