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방해죄' 간주해 형량 증가 추세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최근 성범죄에 대한 무고 사례가 급증하면서 법정에서도 무고를 사법방해죄로 간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등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 달 28일 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6월, A씨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오히려 원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내린 것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남편 B씨는 피해자가 지능지수 57인 지적장애 3등급으로 사리분별이 떨어진 점을 이용해 100만원을 빌려준 뒤 이보다 많은 돈을 이자 명목으로 받았다. 이에 피해자 측이 고소하려 하자 B씨는 오히려 아내 A씨를 내세워 피해자가 A씨를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했다 고 고소했고, 피해자는 강도강간 혐의로 체포돼 구금생활을 해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는 그 자체만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할 뿐 아니라 설령 무죄라 하더라도 범죄 성격상 가정이나 사회에서 상당한 명예의 손상 등 회복될 수 없는 불이익까지 입게 된다 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5월에는 금품을 노리고 허위로 성폭행한 것처럼 꾸민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는 일도 발생했다. 수원지법은 공동공갈,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4)씨와 김모(35)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해 초 외제차를 타고 다니던 지인 C(39)씨를 여성과 성관계하게 한 뒤 약물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처럼 꾸며 합의금을 챙기기로 작전을 짰다. 박씨는 지난 해 3월 경기도 수원의 한 식당에서 C씨와 식사를 하다가 사촌 여동생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해 노래방으로 함께 자리를 옮겨 꽃뱀 역할 맡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했다. 이후 김씨가 나타나 남편 행세를 하며 5000만원을 요구하다가 돈이 없다며 합의에 실패하자 C씨를 강간죄로 경찰에 신고했다가 무고가 들통났다. 수원지법은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최근 추세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야 비로소 잘못을 인정했다 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직장상사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무고한 사건도 있다. D(32 여)씨는 지난해 12월 대구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직장상사가 술에 취한 나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고 진술하고 직장상사를 고소했다. 그러나 둘 사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조사한 결과 D씨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D씨는 지난달 11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죄없는 남성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5월 이모(37 여)씨는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며 택시기사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다. 그는 닷새 뒤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씨의 진술은 택시기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사건은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씨를 추궁해 묻는 말에 대꾸하지 않아 기분이 상해서 신고했다 는 허위 신고 자백을 받아냈고, 지난 6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무고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 김모씨는 법정에서 여자 손님이 택시에 타면 그런 일이 또 생길까 봐 긴장되고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며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재판부도 만약 그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주로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성추행 범죄에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계에서는 성범죄는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이 높아 무고를 입증하려면 CCTV나 녹취, 통화나 문자메시지 기록, 참고인 진술 등 결백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으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아울러 법조계 관계자들은 성범죄 무고가 증가 추세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명예 등 사회적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다른 범죄 무고보다 훨씬 커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고 지적했다.
성범죄 관련 무고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법부에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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