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집행 방법 관련 '유족과 합의' 등 구체적 조건 명시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가 최근 사망한 故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이 백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백씨가 공식 사망 판정을 받은 다음 날인 지난 26일 오후 1시40분께 경찰이 신청해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부검 사유 등에 대해 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한 채 판단을 보류해왔다. 이후 경찰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자 법원은 부검영장을 발부했지만, 대신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단서를 달았다. 법원은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유족의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부검 절차 영상을 촬영할 것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법원 관계자는 "사망원인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유족과 백남기대책위 등 백씨 측이 "경찰이 사망원인을 바꾸려는 시도"라며 부검을 반대해 온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백씨 측은 백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의한 외상성뇌출혈로 사망한 게 분명하다면서 "교대로 장례식장 불침번을 서서라도 부검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부검 집행 과정에서 유족과 협의를 거치게 되면 실제 부검을 실시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원이 故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사진=백민주화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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