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묻지마 폭행'한 30대 여성,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9-30 11: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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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불량·합의 실패·피해 복귀 미진행으로 엄중 처벌 불가피"
70대 노인을 묻지마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MBC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길거리에서 70대 노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논란이 됐던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일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30·여)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던 70대 노인 윤모씨의 뺨을 때리고 하이힐로 걷어차는 등 전치 4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그는 폭행을 말리던 시민과 그의 자녀에게까지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시민 7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달 2일에도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50대 여성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이미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세상 사는 게 짜증난다.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의 주변인들은 최근 옷가게를 운영하던 김씨가 사업이 잘 안돼 화가 많이 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피해 복구도 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던 충동장애와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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