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檢, 항소심서 무죄 선고 받은 이완구 전 총리 '성완종 리스트' 사건 상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10-05 13: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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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판단 입장 달라 상고심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
이완구 전 총리의 '성완종 리스트'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7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이 전 총리가 무죄를 선고 받자 '법리 판단에 대한 입장이 수사팀과 다르다'면서 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2013년 4월,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등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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