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오히려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주장해 변명으로 일관해"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직원을 성폭행한 40대 남자 사장이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영업자 L(49)씨는 2013년 10월 중순 여직원 A씨와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L씨는 'A씨와 합의해 성관계했고 업무상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입었던 스키니 진이 특성에 비춰볼 때 차량 조수석에서 벗기기 쉽지 않고 A씨의 옷이 늘어나거나 단추가 떨어지는 등 손괴 흔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L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했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L씨가 피해자에게 사죄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L씨가 사건이후''안정 잘 취해라. 못난 놈이 부탁한다. 무릎 꿇고 사죄할 기회 좀 주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낸 것을 근거로 판시했다. 또 A씨의 진술을 분석한 행동'진술 전문가는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성폭력에 대해 스스로 비난하고 있으며 이는 가해자의 업무상 지위 때문에 고용상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심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과 피해자 진술,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명백히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밀쳐냈는데도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는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오히려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주장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스키니진을 입어 성폭행이 불가하다는 1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담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지방 분권은 국가 생존 전략…5극 3특으로 대대적 재편&...
프레스뉴스 / 26.01.23

문화
충남도립대·청양군, 겨울 밤을 깨우다…제1회 청불페 팡파르
프레스뉴스 / 26.01.23

경제일반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국토부 투자심사 통과
프레스뉴스 / 26.01.23

경제일반
국세청, 국내세금 피해 해외에 둔 재산, 이제는 숨길 데가 없다. 해외에 신탁한 ...
프레스뉴스 / 26.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