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족 동의 없이도 백남기 부검 집행 시사…"조건부 영장이란 건 없다"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10-07 1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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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과의 협의 없으면 효력 없다는 의미 아니다"
검찰이 유족 동의 없이도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검찰이 유족의 동의 없이도 故 백남기씨의 부검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영장 강제집행 여부 논란과 관련해 "조건부 영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말하기 어렵지만 (유족과의 협의가 안 돼도 영장은)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28일 법원은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고, 시기"방법"절차"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공유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검찰은 영장에 부가된 조건에 대해 "유족들과 협의하도록 노력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법원이 정한 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부검에 효력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처분이 안 된다면 영장을 청구하지 말았어야 하고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 받았다면 집행이 돼야 한다"며 "결정 방법에서 노력하라는 취지이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조건부 영장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는 검찰"경찰이 "판사에게 청구해 발부 받은 영장에 의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해 ""백남기 투쟁본부" 측은 "부검을 원하지 않고 불필요하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변함 없는 유족과 투쟁본부의 입장"이라면서 "수사기관이 영장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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