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전후 대화 담긴 녹음 파일 통해 무고 정황 포착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대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해 7월 전북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강압적 요구에 의해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후에 걸쳐 이뤄진 대화를 녹음한 파일 등 증거자료를 근거로 김씨가 무고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김씨는 피해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표시하며 녹음을 중단시키려고 노력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로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경찰에 신고하지 말 것을 부탁하는 등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 기재 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밝혀져 피무고자가 강간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피무고자를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강간 피해를 신고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피무고자의 명예가 손상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헀다.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대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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