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에 걸쳐 성관계 맺어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성매매에 연류된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시한 담당형사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께 경기도 수원시 한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중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B(18)양을 처음 알게 됐다. B양은 조건만남을 통해 용돈을 벌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아버지가 성 매수남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당시 사건담당 경찰관이었던 A씨는 그해 11월부터 B양을 밖으로 따로 불러냈다. 그는 B양에게 아직도 조건만남을 하느냐 면서 걱정해주는 것처럼 굴다가 내가 돈 주면 (성관계)해줄 수 있느냐 고 돌변했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경까지 모텔 등에서 5차례에 걸쳐 B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관계 대가로 B양에게 음식을 사주거나 돈을 쥐어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B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성매매하고 다니는 사실이 또다시 가족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여진다 며 피고인은 사건담당 경찰관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일반적인 사안과 비교해 죄질이 무겁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성매매에 연류된 고등학생에게 조건만남을 제시한 형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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