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 찬양글 1600건 올린 인터넷 카페 운영자 실형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10-11 1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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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회고록·김정은 담화문 등 올리며 북한 찬양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1600편 올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슈타임)전석진 기자=북한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1000여편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50)씨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내용 등 이적표현물 총 1609건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김일성이 항일운동을 했다고 전해지는 지명 이름을 딴 ·마당거우밀영·이라는 카페를 개설해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라는 제목으로 찬양 글을 올리거나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게시된 김정은의 담화문 등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씨는 2009년부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바로 알기· 등 여러 카페의 운영자나 회원으로 활동해오며 수차례 북한 체제를 찬양·선전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1년 12월에도 그는 김정일이 사망하자 자신이 운영한 카페에 사이버분향소를 설치해 애도하고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윤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당일에도 카페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윤씨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그들의 군사적 위협을 두둔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씨가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로 일관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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