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마을 성폭행 사건 피의자 '몰카 촬영' 혐의 밝혀져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10-14 09: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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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18년 중형 선고…法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
신안 섬마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의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강보선 기자=신안 섬에서 교사를 성폭행한 남성 3명이 범행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치료 교육 이수 40시간도 각각 병행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가 당시 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새로 드러남에 따라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김씨가 최고형을 받은 것은 지난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임에도 공모해 학교 교사인 피해자의 주거시설에 침입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부인, 쟁점이 됐던 범행 공모 부분에 대해 공모를 인정했다.

폐쇄회로(CC)TV로 확인된 결과 피고인들의 이동 상황, 피고인들의 통화 내역, 피고인 이모씨의 휴대전화 검색 및 재생 내역,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공모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 여교사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으로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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