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 구해
(이슈타임)박상진 기자=경찰에서 수사에 활용하겠다며 전국 무선 인터넷 공유기의 IP수집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에서는 전국의 무선인터넷 공유기의 IP주소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경찰에서 범죄 용의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IP를 추적하기 위해 법원 허가서를 받은 뒤 통신사로부터 정보를 건네받고 있다. 만일 전국의 무선인터넷 공유기 IP정보와 위치 등을 수집하면 DB를 구축해 법원 허가서만 받아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DB를 조회해 곧바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경찰이 수집하려는 정보는 IP주소와 공유기의 위치정보 SSID BSSID이다. IP주소는 인터넷상 컴퓨터의 고유번호이고 공유기 위치정보는 GPS 정보, BSSID는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 식별 가능성이 큰 MAC 주소이다. 경찰은 법률상 위치정보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이런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게다가 비밀번호 없는 무선 공유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WIFI망을 타고 돌아다니는 개인정보가 수집될 우려도 있다. 경찰은 이미 지난 4월 이러한 계획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측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둘러싸고 부담을 갖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서 전국 무선인터넷 공유기의 IP수집을 검토중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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