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하게 지내던 여성 애인 생긴 것 의심해 범행
(이슈타임)김대일 기자=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마을 조성 이후 100년 만에 최초의 살인 사건을 일으킨 용의자 오모(68)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눈 오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8월 8일 밤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마을에서 최모(여'6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이튿날 새벽 천모(65)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오씨는 최씨와 평소 친분이 있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최씨가 천씨와 가깝게 지내자 이들을 연인 관계인 것으로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나름대로 변명일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2명을 살해한 부분에 대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명을 살해한 것은 그 가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며 피해자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며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해 재판부도 고민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무런 관계도 아닌 최씨와 천씨가 몰래 만난다고 의심해 이들을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화해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오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한센인 마을 소록도에서 100년 만에 최초로 살인 사건을 일으킨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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