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피고인이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폭발한 것이라는 점도 참작해달라"
(이슈타임)강보선 기자=동거남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안산 대부도 방조제 주변에 유기한 조성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트에서 칼을 사고 직장에서 망치를 가져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잔인하게 살해하고 장기 대부분을 꺼내 봉투에 담아 버리는 등 엽기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사형을 주장했다. 이에 조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년 5월 술집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이후 순간순간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기억을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런 증상탓에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폭발한 것이라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4월 13일 인천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조씨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검찰이 조성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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