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인 처벌 강화 백지화…19일 논의후 최종결정"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10-18 1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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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후 결론 내기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인 처벌을 백지화하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전석진 기자=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불법 낙태수술)에 대한 의료인 처벌 강화를 백지화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18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처벌 강화를 백지화하는 것을 포함해 개정안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19일 차관 주재로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후 최종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지만 의사 처벌을 놓고 의료계와 여성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거세지자 직접 관계자들을 만나 규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인공임신중절수술 집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하고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낙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으로 개정안에 낙태를 진료행위 항목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내세워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에서는 ▲ 유전적 정신장애, 신체질환 ▲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 강간 ▲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 등 5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모두 불법이다. 합법적인 낙태도 임신 24주 이내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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