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난안전교육의 실효성 높일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이슈타임)이지혜 기자=박순자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난 책임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정해놓은 재난안전 종사자 전문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징계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민안전처는 효과적인 재난대응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교육 이수율은 60.4%에 그쳤고, 2016년 6월까지 이수율은 4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경주 지진의 최대 지역인 경상북도의 “재난“안전 전문교육 이수율은 29.2%였고,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본 울산의 공무원 전문교육 이수율은 20.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국민안전처는 교육을 무단으로 이수하지 않는 자에 대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해야 하지만 징계 요구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순자 의원은 “자연재해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재난 이후 대처에 있어 실무자들의 능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분야 공무원들의 교육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교육을 받지 않는 공무원에게 엄정한 징계를 내려 재난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자의원은 공무원들이 재난안전 종사자 전문교육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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