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폭행에 무고 혐의까지…택시기사 실형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10-25 0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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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것 아니냐' 질문에 욕설·폭행 휘둘러
25일 대전지방법원은 승객을 폭행하고 허위고소한 70대 택시기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윤지연 기자=빙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승객의 질문에 폭행을 휘두르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승객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던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무고·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70)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10시 15분쯤 대전 동구 한 제과점 앞길에서 여성승객 B(19)씨를 태워 목적지인 중구 애견거리로 향했다.

중구 목천교를 지날 무렵 B씨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것에 화가는 A씨는 ·XX 어차피 기본료인데 뭘 돌아가냐·며 욕설했다.

B씨가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시도하자 A씨는 양손은로 B씨의 왼손을 붙잡아 뒤로 밀치고 오른손 엄지손톱으로 왼손 손등 부위를 꼭 눌렀다. 또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를 세운 뒤에는 양손으로 B양 멱살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내리는 등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일 대전중부경찰서 사무실에서 ·택시 안에서 B양과 말다툼을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B양이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A씨 의도와는 달리 B양을 무고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고, 법원도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이윤호 부장판사는 ·B양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굳이 폭행당하지 않았음에도 폭행당했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 곧바로 택시 번호판과 상처가 난 자신의 손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점, 그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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