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하남시장, 범인도피교사 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시장직 상실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10-27 13:41: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선거법 위반 행위 적발되자 3자에게 허위 진술 하도록 부탁
이교범 하남시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됐던 이교범 하남시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27일 대법원 1부는 이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0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9년 10월 경기 하남시의 한 식당에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식사비 50여만원을 냈다가 당선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현장에 참석한 정모씨에게 "식사비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식사비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시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제3자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돼 이 시장은 하남시장 직을 잃게 됐다.

한편 이 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4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55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