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차명 매입 혐의 공소시효 지나 면소
(이슈타임)이지혜 기자=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일명 '구원파'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신엄마' 신명희(66)씨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1부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4년 4월 유병언의 은신처와 대포폰을 마련하는 등 유병언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유병언과 공모해 2005년 1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아파트 216세대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에서는 '유병언의 도피를 도운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이 충분하고, 2008년 1월 이후 아파트 차명 매입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008년 1월 이전 차명 매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한편 검찰은 2005년~2009년 아파트 차명 매입이 하나의 범죄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유병언의 도피를 도왔던 구원파 신도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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