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워치·전자시계 일절 반입 금지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11-01 14: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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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표시 기능 전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2017년 수능에서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이지혜 기자=오는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1일 교육부는 올해부터 수능 시험장에 반입 가능한 시계의 범위가 축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있는 시계는 통신기능과 LED, LC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고 시침과 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 뿐이다.

지난 해에는 교시 별 남은 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는 반입이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방식의 시계 역시 반입이 금지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반입 금지에 해당하는 시계를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계에 대한 점검 절차도 강화돼 응시생은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감독관은 시계 뒷면까지 점검해 휴대가 가능한 시계인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식 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뿐 아니라 스마트워치와 스마트 밴드 등 스마트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도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험 시간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해 수능에서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가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은 87명(휴대전화 소지 73명 포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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