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기미수 혐의 적용
(이슈타임)김대일 기자=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씨를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20일간 수감하며 추가 수사를 벌일 수 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최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4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미르·K스포츠재단을 위한 800억원대 출연금 강제 모금을 기획·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더블루K·비덱코리아 등 개인회사를 통해 거액의 기금을 빼돌리거나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청와대 안보·외교·경제 정책 관련 대외비 문서를 사전 열람하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등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TV조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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