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 깨고 항소심서 징역형 선고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종교적 신념 때문에 군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다. 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B(22)씨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 말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 등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한다'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1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재판부마다 해석을 달리해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상 정당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달 18일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가 같은 혐의를 받는 3명에게 항소심에서는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여서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많이 아쉽다'며 '국제사회에서 종교 및 양심의 자유로 인한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도 하루 빨리 이를 명확한 권리로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다.[사진=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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