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와대 문건 든 태블릿PC, 최순실 것으로 사실상 결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11-04 11: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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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입수 경위 아직 확인 못한 상태
검찰이 청와대 문건이 든 태블릿PC를 최순실씨의 것으로 사실상 결론내렸다. 사진은 태블릿PC 안에서 발견된 최순실씨의 사진.[사진=JTBC 뉴스]

(이슈타임)이유나 기자=JTBC를 통해 보도돼 논란이 됐던 '태블릿PC'가 최순실씨의 것으로 사실상 결론내려졌다.

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 맞으며, 최씨가 사무실에 방치해 두고 장기간 쓰지 않은 것'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JTBC는 태블릿PC를 입수'분석해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 외교'안보 자료 등 청와대 문서를 미리 받아봤다고 보도했고 박 대통령도 이를 일부 시인했다.

반면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제의 태블릿PC를 직접 보고도 '내 것이 아니다'는 최지로 진술했다.

이 때문에 해당 태블릿PC는 청와대 문서 유출과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 물증이면서도 누구의 것인지조차 의견이 분분했고, 심지어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주장이 떠돌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씨의 '셀카' 사진과 친인척 사진을 다수 발견된 점 등에 미뤄 볼 때 해당 기기가 김한수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의해 2012년 6월 처음 개통됐고 이후 2014년 3월까지 최씨가 사용했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취재진이 태블릿PC를 입수된 경위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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