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았던 검·경 수사관들 법정에 보이지 않아
(이슈타임)권이상 기자=검·경찰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과 함께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기속 기소된 수원D교회 K목사가 결국 법정에 섰다. 수원D교회 K목사는 지난 9월 업무상횡령 혐의(2016고합521/2016형제88872,82442호)로 수원지방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K목사는 4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310호 형사11부 법정에서 돈을 건네받은 3인의 피고들과 함께 첫 심리를 받았다. 다음 심리는 오는 12월 9일 예정이다. 수원D교회 K목사는 부동산실명제위반과징금 무마를 위한 로비자금 6억원, 대법관로비자금 2억5000만원, 교회리모델링 평당 800만원지출 등 총 30여억원을 구역회결의 없이 지출한 혐의로 교인들에게 고소됐다. 이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지난해 9월 당시만해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마무리 되는 듯 했다. 하지만 K목사가 검·경수사관들에게 거액의 로비자금을 제공했다고 K목사의 한 측근이 제보하면서 검찰조사가 다시 진행됐다. 심문내용으로 본 수사결과는 다소 모호했다. K목사는 뇌물죄가 아닌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濚萱㏏?middot;으로 구속됐다. 푸른 수의복 차림으로 법정에선 이들 3인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범관계에 대해서만은 강하게 부인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의 진술관계가 달라 판사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K목사의 변호인은 K목사가 ·(피의자가 아닌)참고인 성격·이라고 강변하며 이들과 공범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의사를 묻자 K목사와 3인의 피고 모두 거부했다. 사건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았던 검·경 수사관들은 이날 법정에 보이지 않았다.· 법정 방척석을 꽉 메운 50여명의 수원D교회 교인들은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된 공판을 지켜봤다. 수원 D교회 대책위원장은 ·검사가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검찰의 수사태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뇌물죄가 성립될만한 일부 핵심 의혹에 대한 심문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K목사가 한 교인에게 빌렸다는 3억5000만원을 사회재판과 교회재판에 대응했던 비자금으로 의심하면서 이 돈이 들었던 통장의 존재와 용처를 밝히는 것이 이 사건 전반을 보여줄 핵심으로 보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해 입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원D교회는 최근 시가 100억대 이상으로 평가되는 2100여평의 교회소유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구역회를 했다. 대책위는 70억원대에 이르는 부채상환이 목적으로 보이는 매매대금이 용도와 다르게 쓰일 수도 있음을 우려하여 구역회결의부존재가처분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히는 한편 K목사의 행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모습.[사진=이슈타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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