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패치' 운영자 20대 여성, "피해자들 비방 목적 없었다" 주장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11-08 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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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놓은 돈 없어 피해자들과 금전적 합의 진행 불가능"
강남패치 운영자가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사진=KBS 뉴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일반인들의 신상과 허위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폭로해 구속기소된 '강남패치' 운영자가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남패치' 운영자 정모씨(25'여)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제보 받은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 강남패치에 게재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고,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상황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정씨가 모아놓은 돈은 없어서 금전적인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자 하지만 주소 열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재판부에 사과편지를 내는 것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5~6월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어 제보를 받은 뒤 30차례에 걸쳐 31명의 실명, 사진 등 신상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서울 강남의 클럽에 드나들면서 듣게 된 연예인, 유명 블로거 등의 소문을 사실 확인 없이 SNS 계정에 올렸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정이 정지됐지만 다른 계정을 만들어가며 운영을 지속했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게시글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정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페이스북의 협조를 받아 계정 운영자를 추적해 8월 말 정씨를 검거했다.

한편 정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55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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