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강사 '삽자루' 무단이적에 126억원 배상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11-09 1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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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약을 어겼다는 우씨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우 126억원 배상 판결[사진=스카이에듀 영상 캡쳐]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삽자루'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수학스타강사 우형철(52)씨가 '학원이 허위 댓글 마케팅을 한다'며 타업체로 무단 이적했다가 126억원 배상판결을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재판장 박우종 판사)는 이투스교육이 수능 수학영역 강사 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투스교육에 126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투스는 2012년 8월 우씨의 동영상 강의와 교육 콘텐츠를 2년여동안 독점 판매하는 대가로 20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4년 4월에 계약금을 50억원으로 하고 2020년까지 콘텐츠를 제공하기로하는 2차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우씨는 지난해 5월 이투스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한 댓글 홍보나 검색순위 조작 등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어겼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투스는 '적법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고 계약에서 정한 해지 절차도 거치지도 않았다'며 계약금과 위약금 영업손실액 등을 합쳐 총 126억원을 물어내라고 소송냈다.

재판부는 '우씨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작성된 사실만으로는 실제 고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이투스 소속 강사만 옹호하고 타 강사를 비난하는 사이트에 게시됐다고 해서 이투스가 해당 글 작성에 관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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