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수능 D-8' 수험장에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 가능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11-09 14:14: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능 시계'도 올해부터 반입 금지
올해 수능에는 시침과 분침(초침)이 달린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사진=KBS 뉴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2017학년도 수능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청이 수험생들에게 시계 반입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해와 달리 이번 수능에서는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고사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다.

통신기능과 LED, LC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지난 해 수능에서는 교시 별 남은 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일명 수능 시계 는 반입이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방식의 시계 역시 반입이 금지됐으므로 수험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휴대 가능 물품 확인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부주의로 인해 소지한 경우 시험실 감독관을 통해 시험장 본부에 즉각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중에서 수능 시계 로 판매하는 디지털 시계는 휴대할 수 없으니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