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동일 수법으로 검거돼 징역 10개월 징역 선고받기도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마트에서 현금으로 계산된 영수증을 주워 똑같은 물건을 훔친뒤 환불을 받아 이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영수증을 이용해 제품을 훔치고 환불받은 혐의(절도)로 한모(39)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 쓰레기 통에서 현금영수증을 주워 영수증에 적혀있는 물품 내역과 같은 방한장갑 2개를 몰래 들고 나와 고객만족센터에서 환불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한씨는 지난 8월 12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해당 마트에서 28만 7780원 가량의 돈을 훔쳤다. 한씨는 대형마트 이용 고객들이 영수증을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린다는 것을 이용해 확인절차가 없고 환불절차가 수월한 현금영수증만 주워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동일 한 수법으로 과거 검거돼 10개월 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7월 추로 후 변변한 직업없이 공원이나 찜질방은 전전하다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이 영수증을 도용해 취소하면 현금영수증 처리가 취소돼 추후 소득공제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영수증은 찢어서 버리고나 안전하게 보관해야 2차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마트에서 영수증을 주워 [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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