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출석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수십억대 불법도박을 한 남성 가수가 지인에게 부탁해 피의자 바꿔치기를 하려다 덜미를 붙잡혔다. 1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법인도피 교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가수 정모(3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4년 10월 인터넷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에 부닥치자 자신이 가수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지인 권모(45)씨에게 허위로 조사를 받으라고 꾀었다. 경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달 체포된 권씨는 "그동안 정씨로부터 경찰에 출석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씨가 함께 살던 여자의 아들인 데다 처벌이 세지 않을 것이라는 정씨의 말을 믿고 대신 피의자가 돼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씨를 붙잡은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그가 201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88차례 총 34억 4045만원의 판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에도 나섰다. 정씨가 도박한 사이트는 김모(42)씨 등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일본 오사카에 불법 도박사이트 서버를 설치해 운영하던 스포츠도박 사이트였다. 이들은 유령법인을 만들어 이 법인의 이름으로 대포계좌 74개를 개설, 해당 계좌들을 도박사이트에서 쓰이는 판돈을 충전하거나 환전하는 데 사용했다. 이 계좌들을 통해 입금된 이른바 "베팅 머니"는 1조원에서 조금 모자란 총 9621억원이었다.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비롯한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4명과 도박사이트 이용자 등 61명도 한꺼번에 검거했다. 경찰은 서울과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이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도박을 하고 지인에게 부탁해 허위로 조사를 받게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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