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기상청 방송서비스 업무 이관 협정 맺어
(이슈타임)이갑수 기자=21일부터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재난문자'를 기상청이 직접 보낸다. 국민안전처는 기상청과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 방송서비스(CBS)업무를 이관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앞으로 기상청은 규모 3.0~5.0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기상청에서 5분안에 광역시와 도 단위까지 긴급재난문자를 보내게 된다.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규모 5.0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50초 이내로 전국에 문자를 발송한다. 지금까지는 기상청에서 보낸 지진 정보를 안전처가 받아 진도를 분석한 뒤 재난문자를 송출했지만 지난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 당시 문자 발송 시간이 늦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개선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21일부터 기상청에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한다.[사진=YTN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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