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도 최씨를 처벌하기를 원한다"
(이슈타임)김미은 기자=영화를 보다 졸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등 상습 폭행을 일삼아온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공갈,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1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 A(19)씨의 집에서 오전 3시에 함께 영화를 보다가 A씨가 졸았다는 이유로 빗자루 등으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를 받았다. 최씨는 또 같은 해 10월 자신의 휴대전화가 고장나자 A씨에게 너 때문 이라며 겁을 줘 91만7000원짜리 휴대전화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실제 최씨의 핸드폰은 두 사람이 다투던 중 최씨가 화를 이기지 못해 던져서 부서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수시로 거울을 부수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방법으로 A씨를 위협해 현금 총 150만원과 옷과 신발 43만원어치를 받아냈다.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A씨가 졸아서 자신도 영화에 집중하지 못했다며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나 부장판사는 최씨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도 최씨를 처벌하기를 원한다 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여자친구에게 상습 폭행을 일삼아온 10대 남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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