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일부 행진 구간서의 농기계 주정차·운행은 제한
(이슈타임)이유나 기자=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서 트랙터를 이용한 시위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전날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세종로 공원 앞과 행진 구간에서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계, 중장비를 주차·정차하는 방법이나 운행하는 방식의 시위는 제한했다. 전농은 ·전봉준투쟁단·을 꾸려 지난 15일부터 경남과 전남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 1000여대를 끌고 서울로 이동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민대회를 진행하고, 세종로 공원 앞을 출발해 경복궁역 교차로를 지나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행진하겠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농기계 및 화물차량이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할 수 있다·며 농민대회를 금지했고, 전농은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농기계를 이용한 대통령 퇴진 집회를 허용했다.[사진=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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