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 역시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보여"
(이슈타임)강보선 기자=가수 고 신해철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 모씨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집유를 선고받았다. 25일 오후 동부지방법원 형사 11부(하현국 판사)는 강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 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수술을 실시하면서 심낭 천공을 발생시킨 바가 없고 수술에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설령 자신의 수술로 신 씨 심낭에 천공이 생겼더라도 이는 신 씨의 사망과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소장의 내용물이 천공을 타고 흘러 복강과 심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다발성장기부전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신 씨가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한 것 역시 그의 사망 원인의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실형까지 선고해서 구금을 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신 씨의 아내 윤원희씨는 재판이 끝나고 "다른 의료사고로 힘든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이 케이스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오늘의 결과가 나온 원인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잘 검토해 항소심 법원이나 검찰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항소의사를 밝혔다. 한편 강씨는 지난 2014년 신씨의 위 절제수술을 집도한 뒤 숨지게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재판내내 무죄를 일관적으로 주장했지만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3개 기관의 감정 결과를 미뤄보아 강 씨의 업무상 과실과 신 씨의 사망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故신해철 집도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KBS 뉴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담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기후에너지환경부, 분리배출 거짓 정보에 속지 마세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강...
프레스뉴스 / 25.10.20
사회
성남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학부모 챌린지' ...
프레스뉴스 / 25.10.20
사회
외교부,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2차 회의 개최
프레스뉴스 / 25.10.20
문화
농촌진흥청, '농촌체험' 상품 검색부터 예약까지 쉽게 한다.
프레스뉴스 / 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