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 무죄·의료법 위반 유죄
(이슈타임)전석진 기자=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던 의사에게 벌금형 확정 판결이 선고됐다. 25일 대법원 3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7·여)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29일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이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 2심은 ·네비도를 주사한 것만으로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과실치상죄에는 무죄를 인정하고, 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태환은 김씨의 네비도 주사로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후 그는 징계가 풀린 후에도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의해 올림픽 출전 무산 위기에 놓였으나 국내 법원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단으로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태환은 힘들게 출전한 리우올림픽에서 100m·200m·400m는 예선 탈락하고 1500m는 출전을 포기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했다.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을 주사한 의사에게 벌금형 확정 판결이 선고됐다.[사진=BBC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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