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 5차 촛불집회, 靑 200m 아까지 행진 가능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11-26 0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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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오후 1시~5시 30분 한해 행진 허용
박근혜 퇴진 5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 200m까지 행진이 허락됐다.[사진=이슈타임]

(이슈타임)이갑수 기자=26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5차 촛불집회에 대해 법원이 청와대 앞 200m 거리까지 행진을 허락했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지난 19일 열린 4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까지 직선거리 약 400m 지점까지만 인정한 것과 비교하면 시위대와 청와대 사이 거리는 한층 좁아졌다.

다만 행진은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집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허락했다. 이는 예상 일몰시각(오후 5시15분)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정한 시간 이후로 모든 행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 제한은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구간과 장소에만 적용된다.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하지 않은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시민열린마당 사이 구간은 자정까지 행진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지난 몇 주 동안 동일한 취지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시민들이 확인시켜 준 건강한 시민의식과 질서있는 집회문화에 비춰보면 안전사고 우려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성만으로는 집회와 행진 장소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야간에는 질서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져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도 높아질 것이고, 신고된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며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해당 장소에서 야간에 이뤄지는 집회'행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행진이 열리는 26일의 일몰시간이 오후 5시 15분이라는 점과 각 집회의 참여자들이 해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했다'고 허용 시간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퇴진행동은 당일 오후 4시부터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새마을금고 광화문 본점,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신교동로터리(푸르메재활센터 앞) 등 청와대 입구를 지나는 4개 경로로 행진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본 행사가 끝난 뒤에는 오후 8시 세종대로 사거리를 출발해 새문안로, 정동, 서소문로, 종로, 소공로, 을지로 등을 거쳐 청와대 남쪽 율곡로'사직로를 낀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9개 경로로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집회 4개를 모두 금지 통고했다. 2부 행진도 9개 경로는 허용했지만 '청와대 인간띠 잇기'로 불리는 사전 행동은 율곡로 남쪽까지로 제한했다.

좁은 길목에 많은 인원이 모이면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서울 150만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20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최 측 추산 100만명(경찰 추산 26만명)이 모인 12일 3차 집회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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