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졸음운전 일가족 3명 숨지게한 회사원 징역 4년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11-30 1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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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처에 가서 자려고 차량을 몰고 나왔는데 졸음이 왔다"진술
29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 만취후 졸음운전으로 인해 일가족 3명을 숨지게한 회사원에게 징역4년형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TV 캡쳐]


(이슈타임)황태영 기자=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해 일가족 3명을 숨지게한 30대 남성 회사원이 징역 4년형을 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순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3)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0시 57분쯤 인천 서구 청라호수공원 인근 편도 5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상태로 트랙스 승용차를 몰다 신호에 걸려있던 SM3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 A(42)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 외에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그의 아들(5)과 어머니(66)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B씨의 남편 C(39)씨도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2%로 확인됐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35 144㎞로 차량을 몰았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내와 외식을 하면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귀가했다 며 다음 날 새벽 출근해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 회사 근처에 가서 자려고 차량을 몰고 나왔는데 졸음이 왔다 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본인도 교통사고로 복강 내 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며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음에도 가정을 이루고 아픈 어머니와 아내의 생계를 책임져왔다 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결코 낮지 않다 며 피고인이 낸 사고로 일가족이 해체됐고 처, 아들, 장모를 잃은 C씨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어 비난 가능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낸 피해 공탁금을 C씨가 거절하며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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