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4차선 고가도로에 차량 서있어 사고 위험 높아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사라진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한 경우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정욱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모(5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3월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다소 거친 말을 하는 임씨에게 불만을 가진 기사는 오후 9시30분쯤 임씨가 잠들자 왕복 4차로인 개봉 고가차도 내리막길에 차를 세우고서 떠났다. 임씨가 잠에서 깼을 땐 대리운전 기사는 찾을 수 없었다. 차량을 이대로 뒀다간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임씨는 대리기사를 다시 부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직접 300m를 운전해 고가도로를 내려왔다. 고가도로를 내려온 임씨는 2차선 중 2차로에 차량을 세우고 내린 뒤 2km를 걸어서 귀가했다. 이후 차로에 방치된 차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임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애초에 음주 운전을 하지 않으려 대리기사까지 불렀던 임씨는 억울한 생각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정욱도 판사는 "임씨의 운전은 대리기사로부터 초래된 위급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차량이 내리막길 한가운데 있어 상당한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사고위험이 있었다"면서 "임씨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서는 단시간 내에 사고위험을 없애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에서 깨어난 임씨가 방향전환 없이 그대로 고가도로를 내려오기만 했고 차를 세우고 집으로 걸어갔다"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임씨의 운전은 형법에 따른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대리기사가 사라져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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