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총 299명 중 찬성 234명·반대 56명·기권 2명·무효 7명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12-09 16: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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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7년 6월 전까지 최종 탄핵 여부 결정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이날 투표에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찬성 234명, 반대 56명으로 탄핵안은 최종 가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결 즉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한다.

또한 그 등본이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에게 송달되면 그 즉시로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정지된다.

청와대의 소추의결서 접수는 늦어도 이날 저녁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의 권한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만약 황 총리까지 탄핵될 경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소추결의서를 접수받은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2월 9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늦어도 2017년 6월 안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탄핵안을 심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과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도 탄핵 가결 이후 2개월 만에 나왔다.

만약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아울러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헌법 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조기 대선의 일정은 헌재가 언제 탄핵 여부를 결정할지, 박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지 등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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