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진경준 전 검사장, 1심 징역 4년 선고…'넥슨 공짜 주식' 혐의 무죄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12-13 13:28:4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검찰, 즉각 항소 방침 공개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사진=MBC 뉴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370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는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사업이 불법성이 있거나 수사에 연루될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도 금품이 오간 10년 동안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연관된 현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짜주식 등 여러 특혜 이득액 상당의 추징금 130억여원에 대한 추징도 인정되지 않았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 및 추징금 130억7000여만원,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넥슨 주식 관련 부분의 무죄 선고로 구형량 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자 검찰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특임검사팀은 "일부 중요 쟁점에 관해 수사팀과 법원이 서로 견해차를 보였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 전 검사장은 구속기소 된 이후인 올해 8월 해임됐다.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