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출시 탄핵 심판 변론 준비절차 진행 차질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기한인 16일까지 제출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이날까지 내지 않으면 당장 14일부터 시작되는 준비절차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원활한 준비절차 진행을 위해 15일 국회에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정리한 서면을 21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준비명령)했다. 본래대로라면 국회와 대통령에게 동시에 준비명령을 내려야 했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통령에게는 결국 준비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준비절차 또한 '소송자료의 제출을 당사자에게 일임하고 법원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당사자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일방인 국회의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 제출만으로는 절차 진행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탄핵심판 일정을 늦추려는 의도로 답변서 제출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제시한 제출기한까지 반드시 답변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을 벌어놓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또한 답변서가 국회에 전달되면 자칫 일반에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답변서 제출을 미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탄핵 사유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기보다는 탄핵 자체에 대한 기본 입장을 담기 위해 공을 들인다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이 자신을 도와 방어에 나설 대리인단 구성을 마무리하는 대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가 제출기한을 16일로 정한 만큼 최대한 시간과 공을 들여 우선 대리인을 선임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아 헌재 심리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다. 물론 대통령의 답변이 늦어져도 절차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변론주의 원칙상 상대방 주장에 대해 스스로 소명기회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헌재는 국회의 주장만으로 대통령 파면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심리가 진행된 후라도 대통령은 언제든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과 상관없이 준비절차기일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에 맞춰 제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TV조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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