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030원의 15% 수준 그쳐
(이슈타임)황태영 기자=국군 장병들이 적어도 최저임금의 40% 이상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장병들의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시급 943원에 불과하다. 이는 최저임금액인 시급 6030원의 15%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군 복무로 겪는 노고와 훈련의 강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보수"라면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노동력 착취로 인식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정안을 통해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해 병사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군 장병들의 월급을 최저시급의 40%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사진=국방부 플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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