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된 소집통지서 받고 입영 안 해 병역법 위반 혐의 고발
(이슈타임)박상진 기자=불과 이틀 전에 소집통지서를 받은 20대가 입영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끝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이틀 전에 송달된 날벼락 같은 소집통지서는 부적법한 만큼 입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다. 사회복무요원 교육 소집 대상자인 A(27) 씨는 2014년 1월 11일 오후 2시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내용은 같은 달 13일 오후 2시까지 원주시의 한 부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였다. 통지서를 받은 지 불과 이틀 뒤에 입영하라는 것에 A 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게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날짜로부터 사흘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A씨에게 불과 입영 이틀 전 소집통지서가 날아든 것은 구 병역법에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는 소집통지서의 송부 기간 및 송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조항 때문이다. 2011년 12월 29일 첫 번째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서 입영한 A씨는 교육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영조치됐다. 이후 2013년 1월과 같은 해 9월 두 차례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A씨는 각각 질병과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소집 연기를 신청했다. 결국,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연기해 별도 소집 대상자가 된 A씨가 불과 이틀 전이지만 송달된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병무청 담당 직원으로부터 입영 연기 관련 서류의 제출을 독촉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입영하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입영을 다짐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이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소집기일 이틀 전에 송달된 소집통지서는 부적합한 만큼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극단적으로 소집기일 전날에 소집통지서가 송달되더라도 적법하다는 병역법 조항은 날짜에 대한 제한이 없다 며 이는 소집 대상자의 연기 신청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어서 평등 원칙은 물론 최소침해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고 판시했다. 이어 소집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데 그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돼 있어 무거운 범죄 라며 지나치게 자의적인 이 사건의 병역법 조항은 효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소집통지서에 따라 입영하지 않았더라도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 덧붙였다.
이틀 전 입영통지를 받아 입영을 거부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병역법 무죄 판결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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