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서 잡은 노가리 371t 원산지 조작해 불법 판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잡은 노가리를 국내에서 불법 판매한 업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5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수입·판매업자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회사에도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지난 2013년 9월 9일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 후쿠시마 원전 주변 8개 현 인근 해역 노가리를 홋카이도에서 잡은 것처럼 원산지를 조작해 국내에 들여와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2014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시가 5억3300만원 어치의 노가리 371t을 들여와 국내 유통업자에게 전량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원전사태 이후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상승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는데도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묵인하며 5억원이 넘는 물량을 수입해 국내에 버젓이 유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입한 노가리가 한·일 양국에서 방사능 심사 등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포획한 노가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미 전량을 다 섭취해 버린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쉽게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 원전 인근에서 잡은 노가리를 불법 판매한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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