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獨서 현지 변호사 선임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12-27 09: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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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강제송환·獨 검찰 수사 대비 법률자문 구하는 중
정유라가 강제송환과 검찰 수사에 대비해 독일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독일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연합뉴스는 독일 교민사회와 현지 소식통의 말 등을 인용해 정씨가 최근 박영수 특검팀의 강제송환 절차 착수와 독일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 현지 변호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독일 검찰에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거나 한국으로 강제송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원 가능한 법적 대응절차를 미리 준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씨가 범죄인 인도 등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송환 여부 결정이 수개월 내지 1년 이상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검팀의 강제송환 착수에 반발해 장기전 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1차로 70일, 1회 연장되면 최대 100일이다.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는 수사를 마쳐야 한다.

그러네 정씨가 만약 독일 법원의 인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특검이 정씨를 직접 소환 조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강제송환 대상자가 변호인을 선임해 인도 결정을 법으로 다투면 송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다만 정씨의 경우 2년 반 넘게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사례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씨의 경우 현지에서 계속 거주한 영주권자인데 반해 정씨는 비영주권자에 체류 기간도 길지 않은 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 역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국내로 들어와 조사를 받는 게 좋다는 법적 조언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정 씨가 귀국하면 특검팀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해 이화여대에 입학한 정 씨는 체육특기자 입시 과정과 입학 이후 학사관리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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