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직 시절 입사 1년도 안 돼 뇌물 수수로 사표"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최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위증교사 등 숱한 논란을 낳았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과거 촌지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한겨레는 이 의원과 같은 시기에 감사원에 근무했다는 A씨의 말을 인용해 이 의원이 1986년 경북지역으로 출장감사를 갔다가 군청에서 수십만 원의 촌지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A씨 진술에 따르면 당시 이 의원은 해임'파면 등의 징계를 받아야했지만 윗선의 도움으로 스스로 사표를 내고 떠나는 것으로 정리됐다. 특히 그는 '입사 1년도 안 된 이가 뇌물 수수로 옷을 벗은 건 감사원이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이어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 의원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그는 1986 감사원 부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같은해 의원면직 처리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이 의원 측은 '의원님이 감사원에 근무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서도 '인사기록이 전산화되기 전인 30년 전의 사안이어서 이 의원이 감사원 재직시 뒷돈을 받고 사표를 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영 의원이 과거 공무원 시절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사진=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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