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업무 봤다" 취지 답변 담겨있을 것 전망
(이슈타임)전석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담긴 답변서가 참사 1000일 만에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사건 3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10일 박 대통령의 2014년 4월16일 행적에 관한 A4용지 19쪽 분량의 답변서를 헌재에 냈다. 자료에는 그간 박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것처럼 참사 당시 서류 및 보고를 검토하고 구체적 지시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다'는 취지의 증거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탄핵심판 사건 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으로서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어기고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당일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리인단은 같은달 29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해 정리하고 검토했다. 이들은 이튿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 기억을 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오해'라고 번복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리인단은 지난 5일 2회 변론기일에선 '세월호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지만 석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자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8일 '박 대통령 측이 자료제출을 계속 지연하고 있어 신속한 심판을 위해 먼저 낸다'며 세월호 당일 행적 관련 준비서면(A4용지 97쪽 분량, 증거 1500쪽 분량)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양측에서 제출한 자료와 오는 12일 류희인 전 세월호 특조위원 등 증인신문 결과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에게 탄핵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사진=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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